“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직장 선택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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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직장 선택권 침해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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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외국인고용법 25조‧노용노동부고시 4조 등 합헌
이주노동자 헌법소원에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한 조치” 기각
소수의견 “국내 노동자와 보완 관계…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395)를 기각·각하했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연장노동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 보호장구 미지급 등 자주 벌어지는 노동법 위반과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을 미리 계약에 집어넣는 등 업주의 각종 행태에도 직장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인 외국인고용법 25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위반 및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적 모멸 행위,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 대우 등 사업장 변경을 가능케 하는 사유들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고용허가제를 취지에 맞게 존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이 3회까지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횟수 제한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체적인 사유를 정한 고시에 관해서도 종래의 불명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이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관계”라며 “업종·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사유 제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이런 제한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조항 및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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