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증여세 구조와 특징, 가족 간 거래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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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증여세 구조와 특징, 가족 간 거래 주의할 점은?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1.0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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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어 왔는데 관련해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힌 것. 이처럼 세금은 현실 반영이 가장 빠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과 증여 사이 저울질을 피할 수 없다.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묻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다”이다.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증여세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인 점은 동일하지만 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구간별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상속증여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대상이 얼마인가를 표현하는 말로,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4,0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증여도 있다. 바로 증여공제이다. 그런데 이때 공제 대상 증여는 10년간 합산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공제 한도를 넘기기 쉬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간략하게 공제한도를 정리하자면 배우자끼리는 6억 원 증여 가능, 직계존속인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로에게 5,000만 원(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기타친족인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게는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 자녀 사이 증여의 경우 증여세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조부모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부, 모, 조부, 조모 4인이 1명의 동일한 손․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모두 합해 5,000만 원이라는 말이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숙지해놓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거래 주의점’이라고 강조한다.

일단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를 증여추정이라 한다. 이때 추정이라는 말은 세무서와 국세청이 가족 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상황에 따라 해당 금전 이동이 증여 아니라 거래인 것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10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는 문제 자금의 80%를 소명해야 인정된다. 만약 10억 원 이상의 자금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출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국세청은 AI 빅데이터 시스템,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자료 이용해 철저히 납세자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폭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안을 정리해나가야 한다. 물론 모든 증여추정에 대해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 배제가 이뤄진다.
 

위 표에서 제시된 한도 내에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주택 3억 원 기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5억 원 주택을 구매하며 3억 원을 빌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증여 사실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의 탈세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 판단 기준 역시 엄격하다”면서 “만약 유학 간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보다 많이 보냈을 때 자녀가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하는 순간 해당 자금은 증여로 분류,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증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족 간 거래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실제 자금이 이동한 때가 아니라 가족 간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후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해 가족 간 거래의 날짜 특정이 지니는 중요성을 기억해둬야 한다. 날짜 특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해놓기, △인감증명으로 간인 찍기, △확정일자 받아놓기, △근저당 설정해놓기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 간에도 이자 약정은 필수적이다. 홍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4.6%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본다. 단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27.5%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 간과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요약컨대 가족 간 거래의 증여 의심 줄이기에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인 △날짜 특정 △이자약정 △이자 대한 원천징수는 꼭 기억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민법상 증여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보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망보험금, 명의신탁주식,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가 있는데 이는 무조건 증여로 인정, 과세 대상이고 소명조차 필요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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