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공직자 등 23만 명, 재산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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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등 23만 명, 재산신고 진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0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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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재산 거짓 기재 등에 과태료 부과·징계의결 등 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금융정보 활용입력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재산등록 의무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는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 안내를 강화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참고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은 이달 1일부터 2월 3일까지 할 수 있다.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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