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99호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주요 변경 강조사항
❍ 문제지 형별 단일화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 제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2. 01. 21. 시행)에 따라 ❍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반영 예정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1. 26.(수)09:00 ~ 02. 11.(금)17:00 |
02. 07.(월)09:00 ~ 02. 11.(금)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
04. 02.(토) |
05. 11.(수) |
제2차 시 험 |
07. 04.(월) |
서울․부산 |
07. 16.(토) |
10. 19.(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