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갱신 이유로, 형기종료 후 계속 구금은 신체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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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갱신 이유로, 형기종료 후 계속 구금은 신체자유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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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판검사‧직원에 직무 교육토록 검찰총장에 시정 권고

최종심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관 해석과 시정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의 불법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모씨가 낸 진정사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집행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각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으나 석방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2019년 11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들은 2심에서 병합 심리돼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으며, 2020년 11월 26일 상고심인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불구속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사문서위조 사건(구속 사건)만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 당시 구금일수는 381일로, 형기인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선고 직후에도 A씨 구속 사건에 대한 형집행지휘(석방)를 하지 않고 상고심 기간에 있었던 대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근거로 A씨를 계속 구금했다. 이후 대법원 선고 6일 뒤인 12월 2일 다른 사건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로 A씨를 석방했고, 동시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바로 집행됐다.

진정이 제기된 검사 측은 “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이후 진정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구속영장은 상고기각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속은 이른바 미결구금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형이 확정된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A씨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불구속이었고 대법원도 구속에 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의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산입됐기에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은 적법한 미결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구금된 일수의 산입을 통해 구금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며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구속기간의 전용(轉用)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는 자의적으로 형집행지휘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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