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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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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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30일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박인복)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와 법무사들에게 적극 홍보해 생활법률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연합회는 소속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법무사의 생활법률 전문분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게 된다. 또 양 단체는 민생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할 계획이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지원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인복 중앙회장.
대한법무사협회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지원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박인복 중앙회장.

박인복 연합회 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한 법률지원으로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단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법률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조신기, 금동선 협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박인복 중앙회장과 정월자 선임수석 부회장, 박천규, 손인환 부회장, 문의철 이사, 박태수 영등포구 지회장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협약 체결 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남철 협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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