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채용기회 확대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상태바
인사처, 채용기회 확대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2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상 재해 추정 제도 도입 등 공직혁신 방안 마련
지역인재 확대…내년 7급 165명·9급 320명 이상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채용기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혁신처의 내년 중점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9일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체감’과 관련해 공모직위의 속진임용(Fast track)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는 등 공직개방성을 확대한다. 공모직위 대상은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균형인사도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 7급과 9급의 선발인원은 지난 2020년 각각 145명, 245명에서 올해 160명, 32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 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와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도 추진한다.

수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낮춘다. 또 기존에 5년간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 2023년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선발의 유연성도 확대된다.

‘성과중심’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연공성은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인 경우’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적격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무급, 과장급 이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승진심사 시 활용되는 경력평정의 비중을 최대 20%로 축소한다.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모든 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평가환경을 지향하는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를 새로이 운영하고 전문직공무원과 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를 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인재개발플랫폼’을 본격 제공한다.

‘활력제고’ 방안으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에서의 근무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진행된다.

코로나 및 재난 현장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등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신규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안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 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최대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과 맞춤형 전직컨설팅과 생애경력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과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되 수험생과 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온라인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의 전 단계를 온라인화 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은 임용 후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인사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하고자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해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