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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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90)
  • 고선미
  • 승인 2021.12.2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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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3회 → 5회

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서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2천만 원 → 1천만 원

3.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②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⑥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advenced level]

1. 압류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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