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3회 → 5회
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서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2천만 원 → 1천만 원
3.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②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⑥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advenced level]
1. 압류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