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추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재 20세 이상인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낮아진다.
5급 공채의 경우 2차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경력채용은 상시 원서접수하는 상시채용으로 바꾼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안으로 20세→19세, 2안은 20세→18세로 고려하고 있지만, 대내‧외 의견수렴 등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5년간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2022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험부담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경력 채용을 상시 원서접수·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급 공채의 경우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선택과목 폐지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가 최종 폐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셈이다. 다만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일부 7‧9급은 임용 이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만, 앞으로는 임용 전 기본교육 필수로 개선한다.
무슨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ㅋㅋㅋ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