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허가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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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허가 대법원 판결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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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법무사, 입양허가신청부터 재항고장 작성까지 수년간 노력
“아동 복리 중심으로 가족구성의 자율권 제한 엄격히 해석” 의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3일 울산지방법무사회 김영욱 법무사가 재항고장을 작성한 미성년자입양허가사건에 대해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입장을 29일 전했다.

협회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건으로 입양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의 기준이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9일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9일 조부모의 외손자 입양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가족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성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가족관계 구성을 국가가 불허하는 경우는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가족구성의 자율권 제한을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의의로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입양허가신청부터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 작성까지 수년에 걸쳐 업무를 진행한 김영욱 법무사는 “당사자의 사연이 안타까워 자녀복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그 내용이 반영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연에 공감한 김영욱 법무사가 정성을 쏟아 진행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민생사건에 있어 훌륭한 법적 조력자임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 법무사의 민생사건 조력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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