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도 가능...로스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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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도 가능...로스쿨 등은 제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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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학부생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 대학원생으로 확대
이재명 대선후보자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 개선 공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제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 중 3조
개정 시행령 중 2조 대상자 범위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이다.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로서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이다.

이 학자금 대출 연령은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나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도 반영됐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교육부
교육부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ㅓ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됐음에도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으로의 확대 적용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안타깝게도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면서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면서도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고,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에서 재학생 6천여명 중 34%가량에 해당하는 2천여명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소득 4구간까지는 거의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1천여명(21%가량)은 전액 장학금 수혜자에 해당한다.

다만, 향후 ICL이 로스쿨로 확대 적용될 경우, 연 평균 1천500만원의 등록금과 그 외 생활비 등 재학생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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