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로나19 확진자 교원임용 응시금지 "배상” 판결에 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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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나19 확진자 교원임용 응시금지 "배상” 판결에 정부 항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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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1심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7일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시행된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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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가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자 수험생들이 제한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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