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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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 추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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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은 향후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연수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두어 연수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 제외)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수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둬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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