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우범청소년모임 '범죄단체'로 처벌 못해
상태바
대판, 우범청소년모임 '범죄단체'로 처벌 못해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비행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하며 선배들이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반대 모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했어도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19) 군 등 1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상고심(99도5410)에서 '우범청소년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며 "피고인 등이 결성한 모임은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없이 단지 나이, 학년 등을 기준으로 선후배를 가린 후 대전 시내 중심가를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하는 우범청소년들의 모임에 불과해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등은 대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 서로 알고 있었고, 이들 대다수가 고교생이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며, 15∼20여명이 어울려 축구시합을 했어도 개최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경비도 5천원 정도를 각출해 사용했을 뿐 활동자금을 마련할 방도도 특별히 없었다"며 "피고인 등이 그 동안 합숙 등 집단생활을 하거나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해 칼 등의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업소 운영을 방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