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무자격 변리 업체의 검찰 기소 환영”
상태바
대한변리사회 “무자격 변리 업체의 검찰 기소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2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자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변리사법 개정 시급”
“법률플랫폼과 달리 무자격자가 변리 업무, 심각성 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7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의 대표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지다인 조사 총괄상무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 및 무효, 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7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리사회는 27일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엉터리 감정 하나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윕스 기소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라는 명목 하에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를 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윕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변호사업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 이슈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을 둘러싼 이슈에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지만 윕스 사건은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무자격자가 직접 변리 업무를 제공한 사안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현행법상 ‘무자격 변리 업무’에 대해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의한 처벌밖에 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행 미비한 변리사법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