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행복한 상속 가능할까? 성공적인 상속 위한 다섯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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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행복한 상속 가능할까? 성공적인 상속 위한 다섯 가지 전략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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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요즘이다. 경기불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창궐로 누구 하나 손에 꼽을 것 없이 어려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렇기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더욱 주식, 가상화폐 등 각종 투자방법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속분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몫,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가족끼리라도 거리낌 없이 치부를 들추고 잘잘못 따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단편적으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최소한이라도 상속분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늘었음을 뜻한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행복한 상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행복한 상속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행복한 상속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전략 1.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미리 정리하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언제 어떻게 상속개시 상황과 맞닥뜨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별 일 없다면 죽음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상속에 대한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절세를 위해 명의신탁으로 돌려놨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일,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후계구도나 기업승계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모르는 빚이 있다면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이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파산신청을 통해 처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줄어든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간 손자, 증손자까지 빚에 시달릴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더불어 입양, 이혼, 혼외자 등 미리 인지 진행해둬야 인지청구 등 추가 과정을 줄일 수 있다. 혹여 가족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어 있지만 실제 자녀 아닌 경우 역시 미리 정리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전략 2. 상승 기대되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은 미리 증여하자!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빌딩을 자녀 5명에게 현 시점에서 증여할 시 증여세는 1인당 6억 4천만 원 정도로 총 30억 원가량이면 재산을 무사히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10년 후 시가가 5배 상승해 500억 원짜리 빌딩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 때는 상속세만 해도 250억 원을 내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30억 원 이상 상속에는 무조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규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다.

전략 3.배우자 생계 대책 세우자!

실무상 상속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으로 집 한 채를 남겨놓았을 때 혼자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의 설득에 시달릴 것이다. 집을 팔아 나누자고. 그 순간 생존 배우자는 세입자 신세를 면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둔다? 자녀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당해 유류분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고 또 다시 세입자 신세가 될 수 있다.

특히 더 문제되는 사안이 있다. 황혼재혼 중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이다. 요즘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황혼재혼이 적지 않다. 문제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혼인 기간이 얼마가 됐던 상속권 없어 아무런 혜택 못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배우자 노후 생계에 대한 보장이 미비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방법 또한 더 이상 없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의 생계 대책은 미리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략 4. 혹시 모를 치매에 대한 대비 중요함을 알아두자!

치매는 가족 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라 아니라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병이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 중증 치매의 경우 증여나 유언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다수의 유언무효청구소송은 치매 등 인지적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

또한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언 인정 여부에 대해 자녀끼리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치매 초기이거나 가족력 또는 건강검진상 치매 가능성 존재할 때는 반드시 상속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이에 인지, 판단 부분에서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이나 신탁 등 유효한 방법을 모색해 치매 발병 전 처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전략 5. 본인 노후 대책 양보하지 말자!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그만큼 부양을 약속하고 미리 증여를 진행했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실제 근래 들어 자녀 대상으로 부양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노후 대책 없이 자녀 말만 믿고 미리 재산 증여했다가는 노후 빈곤 시달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해 역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등 매월 일정 금액 확보 방법을 마련 또는 명확히 해둔 뒤 상속개시 후 법정 지분대로 나누라 등 이런 정도의 대책 없으면 노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 농후해짐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나가기엔 막막할 수 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차근차근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준비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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