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선거, 1천만원 기탁금 “합헌”...5백만원만 돌려줄게 “위헌”
상태바
대학총장 선거, 1천만원 기탁금 “합헌”...5백만원만 돌려줄게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대구교대 총장선거 기탁금 반환제한 규정 “재산권 등 침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출마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탁금 중 일부만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은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A씨가 학교 총장 후보 출마에 따른 기탁금 반환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위헌확인 청구 사건(2019헌마82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립대학인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절반을 반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에 대구교대 소속 교수 A씨는 2019년 7월 이같은 조항이,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후보자가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면서도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 없이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이 사건 기탁금 귀속조항에 따르면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받지 못한다”며 “이는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해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후보자가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일정한 비율의 표를 획득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헌재는 “후보자가 성실하게 선거를 완주하더라도 기탁금의 반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하므로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후보자의 재산권은 크게 제한된다”면서 “후보자가 성실성이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기탁금의 절반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조건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 균형성, 과인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중 유남석, 이선애, 이은해 3인의 재판관은 기탁금납부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이와 결부된 기탁금귀속조항도 위헌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심판대상규정
심판대상규정

이에 반해,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납부금 기탁과 반환 규정이 모두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하며 후보자들 역시 자신이 나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용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종합적으로, 기탁금납입조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기탁금귀속조항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으로 갈렸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재 관계자는 “기탁금 제도가 구체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이라고 선고 의의를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