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3)-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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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3)-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 신종범
  • 승인 2021.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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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여가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0년 8개월 동안 약 1억 2천여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50살 홍 모 씨와 14년 9개월 동안 약 6천 5백여만원을 미지급한 55살 김 모 씨 등 2명이었다.

이번 여가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명단 공개였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현실에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정기적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출국금지’의 경우와 같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②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여가부의 명단공개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명단공개 기간은 3년간이다. 다만, 공개기간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은 삭제된다.

한편, 위 ‘출국금지’, ‘명단공개’에서와 같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치’ 등의 제도가 일찍부터 「가사소송법」에 마련되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까지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특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양육비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이혼 이후 양육자 및 자녀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그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이혼 자녀의 생존권과 직접 관계되는 매주 중요한 문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여러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수단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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