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 ‘여성, 결혼‧육아로 업무애로 있지 않을까?’ 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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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여성, 결혼‧육아로 업무애로 있지 않을까?’ 인권위 “차별 행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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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女응시자에 직무 무관 차별적 질문 공기업에 시정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결혼, 육아에 따른 업무상 애로 등을 묻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2일 공기업 A공사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공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 토목·건축·전기 7급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사무행정 7급 직렬 면접에는 여성 4명, 남성 8명 등 총 12명이 올라왔다.

행정직에 지원한 여성 B씨는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불합격한 B씨는 “이같은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와 관련, A공사는 면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발언이나 지원자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언급이나 발언이 금지됨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발언을 한 면접위원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했고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해당 질의를 한 면접위원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다보면 생기는 애로사항,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 진정인 주장과 같이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면접위원이 A씨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같은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면접 응시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확인되기 어렵고 일반화할 수 없는 관념이지만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일로 인해 회사일에 매진할 수 없으므로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한다는 의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관의 차별할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질의는 회사일과 가정일이 갈등관계로 설정될 때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고 일에 대한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일과 가정을 양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에 헌신할 노동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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