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에서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도 이를 공매를 통해서 매각해야한다.
(×)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예술품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서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5.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
2.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예술품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3.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4.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국가에 귀속한다.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