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늘어나는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태바
[법률상식] 늘어나는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은 30대 여성 A씨. 얼마 전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다정하게 문자를 나누는 것을 보고 따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A씨는 과연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상담을 청했다.

창원 소재 법무법인 규로의 안동규 변호사는 “이런 주장은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상대방이 많이 하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누설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씨처럼 배우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에 잠금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 이를 풀어 몰래 타인과의 대화 내역을 열람하면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배우자의 차량 및 가방 등에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염두에 둔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배신에 분노한 나머지 상간자의 집이나 근무지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역시 오히려 상대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창원 법무법인 규로 이정한, 이호관, 안동규 변호사
창원 법무법인 규로 이정한, 이호관, 안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규로 이호관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합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우선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 관계임이 확실해야 하며, 다음으로 상간자가 이미 기혼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명확한 불륜 장면을 포착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정황상 불륜이 인정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합법적 증거 자료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 이때 해당 파일 안에는 두 사람이 불륜 행위를 한 장면이 담겨 있거나 그러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의 유책 행위가 입증된다면 배우자를 비롯해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다. 이렇게 보면 한 가정을 파탄 낸 댓가로 받는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정한 변호사(법무법인 규로)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위약벌 조항을 정해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으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도 확실히 끊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 과정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직접 하나하나 진행해나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모가 되는 힘든 싸움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