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50-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의 용도
상태바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50-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의 용도
  • 손호영
  • 승인 2021.12.17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필자는...(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기분 장애) 환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침 산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아침에 눈으로 많은 빛을 많이 쪼이도록 권유한다...진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절감했기에 필자 자신도 아침 빛을 보는 것을 내 자신의 수면과 마음 건강 챙기는 비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 ‘카톡’ 프로필 상태도 ‘아침 햇빛’이라고 써 놓았다.” (<우울증 예방법, 아침 햇살은 알고 있다> 2021. 8. 11.자 조선일보)

이헌정 고려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과 조증 재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생체 리듬의 변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체 시계는 대체로 24.5시간이므로, 매일 생체 시계를 의식적으로 앞당기지 않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들어온 아침 빛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체 시계를 20~30분 정도 앞당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변에 아침 햇빛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도 ‘아침 햇빛’이라고 지정해두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이처럼 카카오톡의 계정 주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정 교수의 상태 메시지를 보는 이들은, ‘맞다! 아침 햇빛 챙겨야지!’하면서 새삼스럽게 생체 리듬을 고를지 모릅니다.

“충북지역 CEO들은 어떨까...몇몇 사람들은 사업 홍보 도구로, 혹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아름다운 세상, 할 일 많은 나’...△△△의 상태 메시지는 ‘끝까지 버텨봐.!!!’...□□□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는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본 충북 CEO 심리> 2016. 1. 14.자 중부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의 의미로도 카카오톡 프로필을 꾸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들의 프로필을 보면, 지금 그가 위치한 상황이라든지, 그의 심정이라든지, 그의 자세나 태도라든지 유쾌하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SNS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 분위기도 자녀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수단이다.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한번쯤 사이버 학폭 피해를 의심해 봐야 한다. 반대로 이를 통해 가해 사실을 알아챌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상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짧은 ‘저격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 친구가 카톡감옥서 울어요”… 실제론 자녀의 SOS일수도> 2021. 4. 3.자 동아일보)

저격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같은 반 학우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합니다. 교장은 그 아이에게 일단 5일 동안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일정기간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합니다. 이후 엄마는 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합니다.

문제는 그가 아이의 반 학부모들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톡방에 있는 이들은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는 그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해당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그를 기소합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라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합니다. ①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②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접촉금지’라는 어휘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상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도12750 판결).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그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 용도는 다양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그 의미 자체로 상호간 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용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