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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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 곽상빈
  • 승인 2021.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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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분양권은 청약제도를 통하여 당첨되거나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과세 판단을 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1. 분양권 취득시 과세 이슈

분양권을 당첨받아 계약하거나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이를 취득할 때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분양권 계약(청약 당첨 시) 또는 취득 당시(전매로 취득시)의 주택 수가 무주택이거나 1채 이하인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일시적 2주택 포함)

중과세율: 분양권 계약 또는 취득 당시의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
 

분양권과 주택 수 산입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택 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된 분양권 혹은 입주권,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주택 수에 산정되는 분양권 혹은 입주권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의 취득일(최초 분양 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대해 등기를 할 때에는 주택 수가 1채가 아니라 3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에는 이미 기존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더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3채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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