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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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88)
  • 고선미
  • 승인 2021.12.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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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공매제도에서 법률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가 허용되어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 법률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가 허용(확정전 보전압류)되어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서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2.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에는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3. 압류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

4. 세무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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