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 4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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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 4차 연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2.15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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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2년부터 5년간 연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 균형 발전과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더 연장된다. 또한,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시 양성평등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올해 말 종료되는 5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다. ‘중퇴’는 자퇴 또는 제적(除籍) 등의 사유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200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 즉,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외교관후보자 20%, 7급 30%)에 미달할 때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제도로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1차:’07∼’11년, 2차: ’12∼’16년)되었으며, 우수한 지방인재의 지속적 선발 확대를 위하여 적용기간을 2021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균형인사지침이 개정되면서 5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4차 연장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다. 7급 공채시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시행하였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로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전체 합격인원 3842명(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시험단위 기준)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297명으로 평균 7.7%에 그쳤다.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191명으로 5%에 불과했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106명이 추가로 합격해 7.7%까지 끌어올렸다.

시행 단계별로 보면 시행 1차연도(’07∼’11년)에는 전체 합격인원 1197명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72명으로 6%에 불과했다. 애초 지방인재 합격인원은 57명(4.8%)이었지만, 15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시행 2차(’12∼‘16년)에는 전체 합격인원 1554명 중 지방인재 합격자는 139명으로 8.9%에 달했으며 1차 기간의 비율보다 2.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기간 애초 지방인재 합격자는 81명(5.2%)에 그쳤지만, 58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비율도 더욱 높아졌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3차(’17∼’21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인재 증가율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다. 올해는 아직 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지방인재 시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난 4년간의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자 1091명 가운데 지방인재 합격자는 86명으로 7.9%로 2차 기간보다 합격 비율이 1%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애초 지방인재 합격자는 4.9%에 머물렀지만, 33명이 추가로 합격하면서 7.9%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됐지만, 목표치(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인재 채용인원이 최근 5년간 평균 8%에 그치고 있어 목표치에 지속해서 미달하고 있다.

이번 4차 연장으로 지방인재 채용 목표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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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 2021-12-16 13:12:37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애들은 지방 인재가 아니고, 지방에 잔류한 애들이 인재가 되는 놀라운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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