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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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6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1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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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Z사로 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그 중 거푸집 해제·정리 공사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C는 B와의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당시 B는 형식적으로만 C 소속 직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등록 건설사업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C에게 인력을 요청하였고, C로부터 일일출력표 등 인력공급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인력관리를 하였다.

C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 사건은 인력공급업체인 C가 B에게 일정 기간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 지급하고, B를 통해 근로상황을 계속 확인하였는데, B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이 밝혀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B의 직상수급인인 A사를 상대로 자신이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 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C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B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B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C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C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A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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