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시험 영어 성적, 사전등록은 필수 아닌 필수
상태바
5‧7급 공무원시험 영어 성적, 사전등록은 필수 아닌 필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13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유효기간 2년‧공무원 성적 인정기간 5년...사전등록 필요
인사혁신처, “2022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일반외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사전등록제를 한껏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무원시험 등에서 영어 등의 과목이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으로 대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의 공식적인 성적 유효기간이 통상 2년에 불과하지만 5‧7급 국가공무원시험 등에서는 인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영어성적 인정기간을 당초 3년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이를 개정, 2021년부터 1월부터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이는 수험생들의 공무원시험 응시기회를 최대 확장하고 수험준비의 편의를 최대 보장하기 위한 시책이다.

다만, 영어(외국어 포함) 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과 공무원시험 시행기관간의 유효인정기간 차이에 따른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안내했다. 도표는 인사처가 안내문을 통해 소개한 성적인정 운영 사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안내했다. 도표는 인사처가 안내문을 통해 소개한 성적인정 운영 사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검정기관이 인정하는 2년 유효기간 내에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을 할 경우, 5년간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료했고 인사처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성적은 진위확인이 어려워 인정이 곤란하지만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함으로써 진위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5년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올해(2021년) 치러진 국가공무원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내년(2022년) 치러질 시험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유효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가 지난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안내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등록 대상은 ▲영어의 경우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이며 ▲제2외국어는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이다.

등록기간은 내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실시간으로 등록성적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TOEFL, 신HSK 성적은 등록기간 중 제출받은 성적을 별도 조회과정을 거쳐 인정하고 TOEIC, JPT, TEPS, SNULT(언어별), G-TELP 성적은 연중 상시등록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의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다”며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수험생들의 적극 활용을 권했다.

수험생들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등록 일정,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청각장애 대상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등록한 영어성적은 지방공무원 7급 등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사혁신처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 7급 공채 수험생들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인사혁신처에 등록하면 되지만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공채‧지역인재 7급‧7급 공채 일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토플 PBT 530(청각장애인 352, 이하 청각장애인), IBT 71(-), 토익 700(350), 텝스 2018년 5월 12일 이전 625(375) / 이후 340(204),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625(375)이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3등급 외무영사직렬 공채(7급)의 기준점수는 이 보다 더 높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도 올해부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다르게 자체 유효기간이 없어 영어와 같이 사전등록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서접수 시 해당 성적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내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의 제1차 PSAT(공직적격성평가)는 2월 26일, 7급 공채 제1차 PSAT는 7월 23일 실시된다.

5급 공채 등의 제1차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PSAT 준비로 수험가가 분주한 가운데 실력검증 및 향상을 위한 PSAT 전국모의고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오는 18일 첫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가 온‧오프에서 동시에 시작되면서 2개월 반 동안 총 10회에 걸쳐 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올해도 예년과 동일하게 성적 및 면학장학금도 운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