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 탈락한 로스쿨생에 여섯번째 변호사시험 응시 허용
상태바
졸업시험 탈락한 로스쿨생에 여섯번째 변호사시험 응시 허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13 18: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무채점 불합격 처리하지만 5년 5회 응시횟수는 차감”
법원 “접수 후 응시자격 확인 가능
채점도 안 해” 가처분 인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졸업시험에 탈락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채점 없이 불합격한 로스쿨생에게 여섯 번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인 A씨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했으나 졸업시험에 불합격했다.

해당 로스쿨의 졸업사정위원회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점 없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제10회까지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A씨는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5년 동안 5회 응시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없으므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참여할 경우 퇴실 조치된다”고 안내했다.

졸업시험에 탈락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채점 없이 불합격한 로스쿨생에게 여섯 번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시험장.
졸업시험에 탈락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채점 없이 불합격한 로스쿨생에게 여섯 번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시험장.

이는 법무부의 기존 견해를 따른 조치로 법무부는 “졸업시험에 탈락한 로스쿨생에 대해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2월 최종 학위취득자에서 누락된 경우 채점에서 제외되고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허용되는 5회의 횟수 제한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A씨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참여할 당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가 아니었으므로 변호사시험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인 2018년 2월 28일부터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7회부터 제10회까지 4년간 4회 응시했으므로 제11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제11회 변호사시험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즉, ‘같은 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청인은 제6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였더라도 그 후 졸업자격시험에 불합격하여 시험에 참여할 당시에는 3개월 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신청인이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도 로스쿨의 장에게 요청하여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참여한 제6회 변호사시험은 채점도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신청인은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실시가 내년 1월 11일부터로 임박한 상황이므로 본안판결의 확정 이전에 임시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수험생에게 시험의 기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매우 침익적인 내용을 가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그 동안 법무부가 이 조항의 해석을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왔던 것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본안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기회 제한 규정에 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향후 개선 입법 내지 수험생에게 조금 더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5년 5회 제한 규정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 2021-12-14 10:18:11
법무부의 지나친 응시금지해석이 불러온 결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