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속도에 따라 축중량 달라질 수도”…과태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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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속도에 따라 축중량 달라질 수도”…과태료 취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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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가 민생사건에 훌륭한 조력자임을 보여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도로법은 교량과 도로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차량의 축중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축중제한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 이 같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원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차량이 축중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에 항고한 의뢰인이 항고심 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 A씨는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중계측에서 차량의 축중제한을 6.12톤 초과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의해 과태료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정을 받은 A씨는 축중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과된 과태료에 억울함을 느끼고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심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달 26일 “계측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액체의 유동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축중량이 초과된 것으로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계측이 됐으나 이때는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항고장을 작성한 이종진 법무사(52세, 강원지방법무사회 소속)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즉시항고장에 반영했다”며 “A씨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덜어주고 민생사건에 있어 훌륭한 법적 조력자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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