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차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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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차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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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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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NCS기반 5차 신규채용 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한주민 통합의 허브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0명

직군 채용방법 고용형태 인원 직위 배치지역 직무기술서
일반직

제한경쟁

(장애인)

무기계약직 1명 사원(비서) 서울 본부 직무기술서

제한경쟁

(장애인)

무기계약직 1명 사원(회계세무지원) 서울 본부 직무기술서
일반경쟁

일반계약

(휴직대체_13개월)

1명 사원(일반행정) 서울본부 직무기술서
일반경쟁

일반계약

(청년인턴)

5명 사원(청년인턴) 서울 본부 직무기술서

제한경쟁

(탈북민)

일반계약

(청년인턴)

2명 사원(청년인턴) 서울 본부 직무기술서

 

2. 분야별 주요업무 및 근무지

구 분 업무내용 근무지 주 소
일반직(비서)
  • 임원 보좌 및 경영활동 지원 등
  • 정착지원 사업관리 및 사무행정 등
서울 본부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일반직(회계세무지원)
  • 회계 및 세무 제반 사무
    - 전표관리, 자금관리, 세금신고 등
  • 정착지원 사업관리 및 사무행정 등
서울 본부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일반직(휴직대체)
  • 정착지원 사업관리
  • 공공기관 사무행정 등
서울 본부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일반직(청년인턴)
  • 정착지원 사업관리 분야 단기 프로젝트 수행
  • 공공기관 사무행정 등
서울 본부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세부업무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최초 직무는 임용된 직무를 담당하나, 내부사정에 따라 동일 유형의 직무로 순환배치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공통요건
  • 채용예정일 기준 입사가 가능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재단 인사규정 제40조의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
(무기계약직_비서/회계세무지원)
제한경쟁(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기타 자격제한 없음

일반직

(휴직대체인력)

일반경쟁
  • 자격제한 없음

일반직

(청년인턴)

일반경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다음의 연령 상한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 : 만 35세 이하
    ※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이하
    ※ 복무기간 2년 이상 : 만 37세 이하
  • 경력·학력·성별 : 무관
  • 기타 : 재단 인턴 경험이 없는 자, 전일근무 가능자(근무기간 중 학업 병행 불가)

제한경쟁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다음의 연령 상한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 : 만 35세 이하
    ※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이하
    ※ 복무기간 2년 이상 : 만 37세 이하
  • 경력·학력·성별 : 무관
  • 기타 : 재단 인턴 경험이 없는 자, 전일근무 가능자(근무기간 중 학업 병행 불가)

※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 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

4. 우대사항(자격증 가점 포함)

구분 배 점
국가유공자 등
(법정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장애인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수료자)
2020년도 이전 채용된 청년인턴 서류전형 총점의 5% 가점
(공고일 기준 3년 전의 연도 첫 번째 날(1.1)부터 근무한 경력에 한함)
2021년도 이후 채용된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총점의 5% 가점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공고일 기준 3년 전의 연도 첫 번째 날(1.1)부터 근무한 경력에 한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별 30% 할당 선발 ※ 면접전형 제외
자격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 1-3급 서류전형 시 자격증에 따라 가점 부여
정착지원전문관리사

※ 가점사항은 관련 법규(지침 포함) 및 재단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 적용합니다.
※ 상기 적시된 자격증 외 기타 자격증을 기재하더라도 평가하지 않으며, 우대사항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1개만 적용하여 평가

    (자격증은 별도 가점 적용)
※ 추후 면접전형 대상자 면접 당일 증빙서류 제출 예정(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용)  

5. 전형절차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구 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선발)
일반직 무기계약직(비서) 5배수 선발 1명
무기계약직(회계세무지원) 5배수 선발 1명
휴직대체계약(일반행정) 5배수 선발 1명
청년인턴 5배수 선발 5명
청년인턴(탈북민) 5배수 선발 2명

※ 동점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피해자 구제 등으로 인해 전형별 최종인원 변동 가능, 최종 선발 인원은 변동 없음
※ 서류전형 시 응시자 수가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로 전환하며, 면접전형은 6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차기전형 응시 가능
※ 각 최종선발 인원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예정이며, 해당 자격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지

 

6. 세부전형계획 및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일정(안)
채용 공고
  • 채용 공고
12. 9.(목) ~ 12. 24.(금)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평가
    - 자기소개서 : 재단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평가 및 채점 : 심사위원회
~ 12. 31.(금)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채용전용 홈페이지 안내)
  • 면접전형 장소/시간 공지
2022. 1. 3.(월)
 

2차

면접전형

사전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는 기관의 인재상, 요구되는 태도(직무기술서 참고) 위주로 측정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2022. 1. 7.(금)
경험면접
  • 재단 핵심가치 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심층 평가
    ※ 면접장소 : 서울본부 14층(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2022. 1. 11.(화) ~ 1. 12.(수)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2022. 1. 24.(월)

 

임용예정일 2022. 2. 7.(월)

※ 상기 일정/장소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예정

7.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전원합격
면접전형 보훈대상자 > 장애인 > 필기전형 우수자(필기전형 없을 경우 서류전형 우수자) > 인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우수자
(평가요소 중 조직적합도 > 조직이해도 > 직무적합성 > 인성요소 합산 순으로 결정)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12. 15.(수) ~ 12. 24.(금) 18:00  [자기소개서 양식 확인하기]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koreahana.recruitlab.co.kr)  ※ 마감 시간 이전 접수분만 유효
  • 제출서류(면접 전형 당일 제출)
    - 모든 평가요소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발급 유효기간 경과,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됨
구 분 제출 서류
법률에 의거한 우대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증명서상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명시 요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당사 청년인턴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비수도권지역인재 졸업/재학 증명서
  • 최종학력(대학교 이하) 기준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교 및 직업교육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 직무 관련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이수사항 증빙 가능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자격증
  •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 관련 서류
(2가지 모두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 각 경력(재직)증명서 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종 제출

※ 경력사항의 경우 위 제출서류 증빙이 불가할 경우(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의거, 면접에 활용되지 않으며 합격자 검증 시에만 활용합니다.

9. 근무조건

고용형태 주요내용
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수습해제 결정
  • 보수 및 복리후생 :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역 : 채용분야별 근무지를 원칙으로 함

일반계약직

(휴직대체, 청년인턴)

  • 보수 및 복리후생 :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역 : 채용분야별 근무지를 원칙으로 함

10.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 나이, 성별, 학교, 학점, 주소 등 기재란 없음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11. 기타사항

  • 무기계약직(비서, 회계세무지원)은 일반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요구되는 정형화된 업무를 담당하며, 경력개발경로·보수 등에 있어 재단 일반직 초임직급 일반행정(5급)과는 다름. 최초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며, 일반행정(5급)으로의 전환은 불가함. 직무는 인력운영 상 동일수준의 직무로 순환배치할 수 있음.
  • 가점사항은 관련 법규(지침 포함) 및 재단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 적용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허위기재누락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배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반드시 입사지원서 내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입력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응시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자격 검증, 경력 사항 확인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검증 및 확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합격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 등의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일을 제외하고 생년과 뒷자리 7자리 번호를 반드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제출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 서류 반환 및 파기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하고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구방법 : 반환신청서(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공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nkrf.or.kr)로 제출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비용 재단 부담)
    - 서류파기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전형별 결과발표는 상기 일자의 18:00시 예정입니다.
  • 합격자발표 미확인(연락 불능) 및 합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용 이의신청 운영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recruit@nkrf.or.kr)
    - 처리예외사유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 관련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내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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