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2)-살인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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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2)-살인범 변호
  • 신종범
  • 승인 2021.1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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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변호사로 일하던 16년 전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일이었지만, 여당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사건이 다시 부각되었다.

16년 전 이 후보의 조카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모녀 살인사건’의 변호를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맡았던 것이다. 이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인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확정했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를 변호하게된 사정을 밝히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인권변호사라던 이 후보가 심신미약이라는 변론기술로 잔혹한 살인사건의 살인범을 변호했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의 살인범 변호에 대한 비판처럼 흉악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변호하였다가 비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난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n번방’ 사건의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일자 사퇴를 했다. 금번 이 후보의 살인사건 변호를 가장 크게 비판했던 야당의 모 의원은 변호사 시절 당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은 성희롱 사건 가해 기업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후보가 변호한 살인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을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이 과연 비판받을 일인가?

헌법은 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무죄로 추정됨을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헌법적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본적 권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따라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변호사가 흉악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을 변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변호사이기에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변호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금번 이 후보의 살인범 변호사건 관련하여 평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앞의 질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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