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사혁신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상태바
2022년 인사혁신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1.12.0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84호

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일반외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성적 인정기간(5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므로,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v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경우, 자체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5년) 내에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인정

 ※ 타 기관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개별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v 사전등록하여 관리중인 성적은 응시(예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의 조회요구를 근거로 하여 회신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2022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참 고 >

 

3. 등록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