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민주당, 사법시험 부활해 사법관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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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민주당, 사법시험 부활해 사법관 선발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8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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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시험=변호사, 사법시험=공직사법관” 투트랙 운영 제안
야당에겐 “사법시험 검토하되 선거철만 되면 부활약속 꼼수짓은 그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부활 vs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법학교수들이 우회로로서의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스쿨을 통한 자유직 ‘변호사’,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공직 ‘사법관’을 이루는 이원화 체제를 꾸리자는 주장을 내놔 특히 주목된다.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독점적인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이를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하고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의 시험으로 분리해 선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그 부활을 원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로스쿨제도는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학법개정안 맞교환으로 정기회기 폐회 3분전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졸속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했고 이후 새누리당은 특정 의원들이 <사시폐지(2017년) 조항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는 것이 교수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만일 여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을 부활해 법조인 선발을 ‘변호사시험은 자유직 변호사, 사법시험은 공직 사법관’으로 이원화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사진은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사법시험 존치활동 모습(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 법률저널자료사진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을 부활해 법조인 선발을 ‘변호사시험은 자유직 변호사, 사법시험은 공직 사법관’으로 이원화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사진은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사법시험 존치활동 모습(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 법률저널자료사진

교수회는 “조국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면서 “야당 또한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륙법계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의 사법시험제도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하지만,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은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했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회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고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것도 없는데다, 사법시험 ‘고시낭인’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교수회는 이같은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신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라는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고 이를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로부터 사시부활론이 나오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지난 7일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 할 것을 공개질의 한 상황이다. 다만, 윤 후보는 이미 로스쿨제도의 보완만을 주장하고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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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2022-02-04 14:06:30
망국적폐 대입수시, 로스쿨, 민간특채는 청산하고
서민의꿈 대입정시, 법대•사시, 7•5급 공채 살려내라!

윤석열 후보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학력•신분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골품제 대입수시, 로스쿨, 민간특채의 본질을 직시하고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의 회귀라는 역사적•거시적 관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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