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촉구
상태바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7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공노

이어 “공무원·교원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