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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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과 이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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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A씨 등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 됐다. 이에 헌법 소원을 낸 것.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법전문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모호하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가 불가한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행위까지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과 처벌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앞으로 판례, 처벌 사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 결정 후 조치 달라져…올바른 대응 必

실제 헌법재판소가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조치에 나섰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
 

형사법전문 이민 변호사
형사법전문 이민 변호사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할 것 ▲재판 중인 사건 중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 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할 것 ▲1,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이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중상해 교통사고 등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동차 사고에 휘말렸다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법률과 판결 동향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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