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행정 법제도 자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상태바
민관합동 행정 법제도 자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중심 행정법제 혁신 추진 위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3일 출범식과 첫 번째 전체회의 열어...민간위원장엔 홍정선

국가 차원의 행정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정식 출범, 전체회의도 첫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금) 「행정기본법」 제39주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고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출범식이 3일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됐다.
 

법제처

이 자리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즉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등 5건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좌측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홍정선 민간위원장) / 법제처
위촉장 수여(좌측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홍정선 민간위원장) / 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위), 홍정선 민간위원장(아래)
이강섭 법제처장(위), 홍정선 민간위원장(아래)

한편,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