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시험 명단공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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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시험 명단공개 타당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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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시험 합격자명단 공개거부취소소송 서울변회 승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무에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비공개로 인한 사익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며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이어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 또한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무에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014년 낸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021년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첫 날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아래), 2020년 4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의 합격자 확인 배너창(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무에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014년 낸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021년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첫 날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아래), 2020년 4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의 합격자 확인 배너창(위)

특히 합격자 명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2015누32249)했다.

공개 이유로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등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법무부가 상고(2015두53770)를 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역시 지난달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 응시번호만을 공고했고 2017년 12월 ‘합격자가 결정되면 명단을 공고’로 개정하면서 현재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소송을 통해 성적, 석차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2012년 제1회가 치러진 이래 올해 제10회 시험이 치러졌고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11회 시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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