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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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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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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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위촉 공고

’21. 12. 1.(수)
권리보장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주실 유능하고 역량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 위촉내용
 ㅇ (인원) 15명 내외
 ㅇ (대상) 변호사 (※ 상세내용 자격요건 참조)
 ㅇ (방식) 프로보노(pro-bono)를 기본 원칙으로 함
   - 의뢰건수에 관계없이 위촉비용 지급
 ㅇ (비용) 연간 200만원
   - 소송지원 및 대면상담 시 비용 별도지급(※재단 규정에 따라 지급)
 ㅇ (기간) 위촉일 ~ `22. 11. 30. (재위촉 기준 충족 시* `23. 11. 30.)
  * 재위촉 기준은 연간 20회 이상 온라인 상담 지원으로 하며, 답변 지연(미응답 포함)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차년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내용
 ㅇ (주요역할)
   -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 신고사건 자문, 소송지원 등 업무 수행

□ 지원자격
 ㅇ (필수 자격요건)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로 불공정행위 등 재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이 가능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등 관련 경력 우대, 광역시·도 지역 우대

□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제출서류) 각 1부 제출
   - 전문컨설턴트 위촉 지원서
   - 전문컨설턴트 위촉 지원서에 기재한 법조경력 증빙 서류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ㅇ (접수방법) E-mail로만 접수가능(sinmungo@kawf.kr)
   - 파일 및 이메일 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성명 통일
   - 지원서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

 ㅇ 서류접수 : 12.1. ~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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