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는 흉악범도 변론해야”…이재명 후보 논란에 우려
상태바
변협 “변호사는 흉악범도 변론해야”…이재명 후보 논란에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0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 압박 때문에 의뢰인 가리게 되면 기본권 침해 야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논란을 빚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은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을 제시하며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