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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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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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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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62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우리 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1. 공모직위 및 인원 : 법률고문 변호사 1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간

3. 보   수 : 월 50만원 정액 자문료 지급(부가세 포함)

4. 직무내용
 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관련 분쟁사건에 관한 자문 
 나. 법령 및 진흥원 제규정의 해석·적용,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다.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주요 법률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
 라. 그 밖에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5. 지원 자격
 가. 자격요건 
   1) 변호사로 개업하여 5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사람
   2)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 기준으로 판단
 나. 자격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 조회를 통해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2)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과거 진흥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경우
   4) 진흥원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 금지 (단,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시 참여제한 없음)
   5)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6. 지원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delighter@gill.or.kr )
 나. 제출기간 : 2021. 11. 23.(화) ~ 12. 03.(금)
 다. 제출서류
   1) 고문변호사 지원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2)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5매 내외)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정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6)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지방변호사회 발급)
   7)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9) 기타 경력, 자문 능력 및 「제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 없음)
 나. 평가심사항목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여부, 역량 수준 및 전문성, 자문 및 경험, 자문수행 계획 수준 등
 다. 서류심사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라.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12. 15.(수)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8. 기타사항
 가. 수임사항 
   1) 법률고문 변호사로 선정(위촉)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2) 적격자가 없을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ㆍ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위촉을 취소함
   3)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모결과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외부추천 실시
   4) 적격자가 없을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5)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6)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문의사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실(031-547-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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