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정 세무사법에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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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정 세무사법에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1.3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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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성실신고 확인 업무 금지
변협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완전히 폐지한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업무 범위에서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세무대리 범위 등의 제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 세무사법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규탄한다”며 “헌재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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