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늘어나는 공익신고의 정확한 의미와 필수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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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늘어나는 공익신고의 정확한 의미와 필수요건은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1.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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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A씨, 그러나 A씨가 일하는 병원은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리베이트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의 비위로 가득 차 있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던 A씨는 내부 고발 자료와 함께 관계 부서에 비리를 ‘공익신고’ 했다.

하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보복이 두렵기만 한 A씨. 그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한 A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공익 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며 “공익 신고 접수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부 비리를 고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익신고자가 될 수는 없다. 공익신고를 빌미로 실제로는 기관 내부 정치투쟁이나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진 변호사는 “실제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익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조사기간이 개별 사례에 따라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등 다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염려된다면 공익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공익 신고를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봉인해 보관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 판정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있으며 적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공익신고가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가 조사기관 실사 등이다.

이 때 공익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으며, 조사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와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진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 의해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사항 등을 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이렇게까지 무겁게 형벌을 정한 것은 우리 사회 공익실현과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공익신고의 제보자에 관심이 쏠리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만 남을 수 있어서다. 한마디로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언론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김민진 변호사
김민진 변호사

김민진 변호사는 “하지만 이런 조항은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제보하는 걸 막자는 취지이지, 신고자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과거 2011년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KT 측이 공익 제보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조항은 공개된 내용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다는 취지이지, 언론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므로 신고자가 받을 실질적인 불이익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나오는 “60일이나 걸려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거나, “언론 제보를 했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만을 강조하는 주장이 퍼져나가면,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신음하는 많은 다른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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