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율에 공정위 개입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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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율에 공정위 개입은 월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1.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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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률플랫폼 가입 등 금지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근거로 제시된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보장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 규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이어 “설령 대한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번 공정위 보고서를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나아가 대한변협의 소명 요구에 무응답하거나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호사업계의 주장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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