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문제 해결 '로스쿨'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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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문제 해결 '로스쿨'로 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6.09.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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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 열려
현실적 대안론 우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위한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각계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연 현행 법학교육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로스쿨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주호영 의원의 사회로 참여연대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대법원 김형두 부장판사, 대한변협의 민경식 변호사, 법무부의 임관혁 검사, 법학교수회의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홍기태 부장판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우윤근 의원, 한나라당 김형오, 안상수, 이재오, 박희태, 김학원, 김재경, 박찬숙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로스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로스쿨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인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과대학, 시민단체, 고시생 등 50여명이 토론회를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현행 법과대학 교육 파행의 근본 원인은 우선 잘못된 사법시험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법조인선발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관희 교수는 특히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로스쿨을 즉흥적으로 도입하여 오히려 법과대학 교육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창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다양한 직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제도도입 자체가 무산된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행정부·사법부는 물론 민간분야까지도 다양한 직역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어렵게 제도도입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로스쿨 제도도입이 실패했다는 것은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로스쿨 정원과 신사법시험 선발 인원간의 괴리 때문이라며,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에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제도화의 결실을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창록 교수도 “실질적 대안이 되려면 적어도 원안에 상응하는 실질성과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관희 교수의 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의 로스쿨 도입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며 근거를 갖고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현 로스쿨 법률안이 총입학정원제도, 대한변협에 의한 사후평가의 독점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근본적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개선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최근에 일본에 토론자로 초청받아 다녀와서 토론자 중 가장 최신의 소식을 접했다며 이웃나라의 제도에 대해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나 일본 법조계에서도 속으로는 로스쿨 도입이 실패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민 변호사는 섣부른 로스쿨 도입이 이제까지의 법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공감하며 로스쿨 정원을 1200명 선으로 고수하는 변협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형두 부장판사는 “로스쿨의 핵심은 법학적성시험이다. 오랫동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의 시험이 아니다”라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고시낭인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학부 전공 학점이 중요한 입학 고려 사항이라며 학부의 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의 임관혁 검사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법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10년 논의의 총화라며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


정용상 부산외대 법대 학장은 한국법학교수회는 이전의 네거티부 전략을 포지티브 전략으로 수정하였다며 법학교수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사개추위 홍기태 부장판사는 “다양한 학부 출신이 법학교육을 받을 때 법률가의 전문성,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로스쿨이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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