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이번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3)
18.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12‘2 / 15'3 / 18'3 / 19‘경감]
19.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 → 내무행정 → 위험방지 →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19‘경감]
20.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2‘2 / 14'경간 / 19‘경위 / 20'경간 / 21'경간]
21.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6조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14'경간 / 19‘경감 / 20'경간]
22.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21'경간>
23.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9'2채용]
24.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18'경채]
<해설>
18.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x)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19. |○|
[핵심요약]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794년)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그의 개개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10조 2항 17호) ⇨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 |
죄와 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 (1795년) |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보호함(소극 목적에 한정)을 임무로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행정경찰이라는 용어가 유래됨 |
크로이쯔 베르크판결 (1882년) |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 언덕의 전승기념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베를린경찰청장의 명령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무효라고 하여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련 |
지방자치법전 (1884년) |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 |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 ➠ 경찰의 직무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한다는 경찰의 개념이 확립 |
20. |○|
21. |○|
22.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이다.
23. |○|
24. ×|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질서⋅안전⋅위생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제경찰의 임무라고 규정하였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