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도 균형인사 정책 대상에 장애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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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도 균형인사 정책 대상에 장애인 포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1.11.25 2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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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에서 균형인사란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말한다. 현재 균형인사 정책은 크게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사회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 관리를 통한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말 인사혁신처 내 ‘균형인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중앙부처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균형인사 정책의 하나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있다. 정부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 단계별로 특정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특정 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 적용된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과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는 200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으로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서, 지방인재 즉,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 비율에 미달할 때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현재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7급 공채시험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시행하였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로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처럼 5급 공채에는 균형인사 정책의 하나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현재 7급과 9급에는 장애인 공직 진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5급 공채에도 장애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의 확대를 위해 이제 5급 공채에도 균형인사 정책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5급 공채의 양성평등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같이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올해 5급 공채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천성 중증 시각장애인(전맹)이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성이나 지방인재처럼 점수 혜택도 없이 단순히 시험 편의만 제공되는 5급 공채에서 그것도 교육행정 수석으로 합격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자료해석의 경우 점자 문제지로 인쇄했을 때 표 하나가 4페이지에 걸쳐 있는 때도 있다고 한다. 그의 공부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균형인사 정책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들이 5급 공채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넘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직의사 결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균형인사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5급 공채의 균형인사 정책에 장애인도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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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ㄴㅇㄹ 2021-11-26 08:07:57
시간 2배 부여 ㄹㅇ임? ㅈㄴ충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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