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100만원(1차), 150만원(2차), 200만원(3차) 등 단순 정액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정비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는 방식, 즉 300만원(∼1개월 미만), 500만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00만원(3개월 이상∼6개월 미만) 등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ㆍ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