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타트업 발목 잡는 특허 분쟁...지식재산권 활용해 사전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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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스타트업 발목 잡는 특허 분쟁...지식재산권 활용해 사전에 막아야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1.2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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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주도로 특허출원이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에 공을 들이는 것은 차별화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미래로 향하는 열쇠’로 불리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등에 국가가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제도인 특허는 산업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한다.

지식재산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지원 변호사는 “매년 개인 대 개인, 대기업 대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간 특허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창작성 △공정 이용 △진보성 △유사성 등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살펴 유형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에선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장지원 변호사
장지원 변호사

장 변호사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보호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며 “이때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20년 정도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70년까지”라고 말했다.

만약 상대 기업이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는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침해금지청구권’이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신용회복청구권’이다.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한다.

장 변호사는 “비즈니스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 시장에선 혁신의 가치를 키우고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경영자는 특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간혹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자 중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자에게 기술을 뺏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신기술을 앞세운 사업은 ‘특허로 시작해 특허로 끝난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대항력을 갖기엔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때 기술 계약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좋은 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업계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무적 도움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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