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늘어나는 상간자 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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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늘어나는 상간자 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1.2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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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현재 민법상 이혼 사유에서 1위로 꼽히는 건 배우자의 외도행위다. 문제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다 하여 상간자의 민사적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민사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으로 이혼을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다뤄야 할 쟁점들이 너무 많아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재판 쟁점 역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성관계를 했는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증거 취득 과정이 불법인지 등 다양하다. 더불어 상간자소송 전에는 상간자가 상대가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간자도 배우자에게 속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면 역시 피해자가 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종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종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또한, 불륜 관계를 입증해야 할 의무는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다.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채팅 대화나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거나 차 안에서 스킨십을 나눈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투숙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내역 등 합법적인 수집이 가능한 것이면 된다. 이 자체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주의할 점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불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종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은 불법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불법으로 이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상간자에게 복수한다고 외도 사실을 인터넷에 떠벌리거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 망신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을 당하거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배우자의 외도에 분노가 일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소송 등을 풍부하게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넓게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찾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상대 배우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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