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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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85)
  • 고선미
  • 승인 2021.11.1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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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대상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2.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3.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무채재산권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권리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한다. 단, 등기·등록이 필요한 것은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5. 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한다.
 

[advenced level]

1.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채권 전액에 대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3.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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